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죠. 9월 재산세 납부는 관할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더라고요. 납부하기 위해서 바로 아래에서 홈페이지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란?
땅이나 건물, 선박이나 항공기,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토지, 주택 재산세 납부 금액을 계산해 봤을 때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2개월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3억 이하 - 5%
- 3억 초과 6억 이하 - 10%
위와 같이 해당되며,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20%를 같이 납부하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역 내 거주지가 있는 분의 경우 과세표준 0.14%의 지급분이 추가로 과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카드 납부
보통 세금이라면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재산세의 경우에는 요즘엔 카드납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산세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니 홈페이지 접속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 가능한 여러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직접 방문 납부
전국에 위치한 시중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계좌 입금 납부
1. 지방세입 계좌
지방세입 계좌로 입금할 경우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가상계좌
타 은행 이체 시에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화 납부
1544-1414로 전화를 하여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통화료는 유료입니다.
인터넷 납부
위택스 혹은 지로 홈페이지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가장 쉽고 간편한 인터넷 납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 위택스 홈페이지인데요. 위택스 홈페이지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홈페이지는 여러 지방세들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 사이트입니다. 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각종 지방세 납부뿐만 아니라 세금 납부 내역 조회라던지 여러 세금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지방세 납부를 위해 은행에 갈 수도 있겠지만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죠. 처음에 로그인만 등록해두면 매년 꾸준히 재산세 납부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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