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에 강화된 거리두기로 인하여 피해를 또 한 번 입게 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을 100만 원 지급하고 있죠. 현재 1차와 2차는 신청이 되었으며 3차와 4차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분들은 100만 원을 지급하니 얼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역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데요.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90만 개사 및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230만 개사로 총 320만 개사 정도가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해당 지급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을 한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이 해당되며, 지원금은 차액 없이 100만 원 일괄 지급됩니다.
1차 2차 신청이 안된 분들은 데이터 베이스가 없기 때문이니 3차와 4차 신청 전에 본인 관할 시청/군청/구청 등으로 연락을 하여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3차 및 4차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행정이행 명령서 발급 홈페이지 🔻
✔ 서울시 | ✔ 경기도 | ✔ 인천시 | ✔ 세종시 |
✔ 대전시 | ✔ 부산시 | ✔ 광주시 | ✔ 강원도 |
✔ 대구시 | ✔ 울산시 | ✔ 경상남도 | ✔ 경상북도 |
✔ 전라북도 | ✔ 전라남도 | ✔ 충청남도 | ✔ 충청북도 |
✔ 제주도 |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 안내
방역지원금은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이 되는데요.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로 필요한 서류는 없이 신청하면 바로 지급이 됩니다.
매출이 감소한 경우의 소상공인은 매출금의 확인 기준 기간은 2019~2020년 동기 대비하여 2021년 11~12월의 월평 매출을 비교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 외에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의 경우 희망회복 자금 및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받았을 경우에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여 따로 증빙서류가 필요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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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만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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