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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및 1분기 선지급 신청

2022. 3. 2.

소기업벤처부에서 2021년 4분기의 손실보상기준을 의결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추가로 신청받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4분기 및 1분기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이와 같습니다.

1. 2021년 10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2.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3. 재정적으로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

4.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이 해당됩니다. 면적당 인원수 제한 ,좌석 한칸 띄우기 등을 이행한 업소들도 포함이 된다고 하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분기 손실보상 신청하기 ◀

 

 

4분기 손실보상 산정방법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며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피해 영향이 없었던 시기 2019년 동월 대비하여 2021년 일평 손실액에 코로나 방역조치 이행기간 및 보정률등을 적용하여 산정이 됩니다.

보정률은 3분기에 80%였지만 4분기에서는 90%로 상향 조정했으며 분기별 하한액 역시 10마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따라서 지난 3분기보다 더 큰 보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분기 손실보상금은 2022년 1월에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값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일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액에서 추가로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안내

2월 28일부터 추가로 신청받기 시작한 1분기 손실보상금은 2022년 1월 19~ 2022년 2월 9일까지 실시했던 4분기/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에서 제외되었던 인원제한 조치 이행업체 등의 28만개사가 대상이 됩니다.

사실상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이 3월 3일(목)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1분기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로 5부제를 진행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가능일 2/28(월) 3/1(화) 3/2(수) 3/3(목) 3/4(금) 3/5(토)
사업자번호 끝자리 5,0 1,6 2,7 3,8 4,9 5부제 상관없이 신청
신청홈페이지 👉 손실보상선지급.kr

 

신청뒤에 1분기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이 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가 오게되는데요. 문자에 적힌 약정밥법을 토대로 약정을 완료할 경우 1영업일 이내로 2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 손실보상 선지급 자세히 보기

 

1분기 선지급분에 대한 차감은 올 5월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만일 차감하고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1프로 대의 초 저금리로 5년간 상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선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가능하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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