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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자격확인

2021. 7. 31.

오는 8월 2일부터 20일까지 희망 두배 청년 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서울시에서 밝혔습니다. 본인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이런 기회는 또 없으니 반드시 아래에 자격확인을 통해 신청대상을 확인하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두셔서 꼭 기한 내에 청년 통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이란?

대상에 해당하는 서울시 청년 참여자가 2년에서 3년간 매월 정기적으로 근로소득을 저축할 시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적립해주는 통장입니다. 희망통장이라고도 불리는 2021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은 교육, 주거, 결혼, 창업의 목적으로 지원됩니다.

*필요서류*

2021.07.29 - [분류 전체보기] - 소득금액증명서 인터넷발급 1분만에

 

소득금액증명서 인터넷발급 1분만에

각종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기 위해서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방법을 알아보실텐데요. 여권관련해서거나 비자 관련해서도 제출요청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종합소득 금

ohayoeveryday.tistory.com

 

본인이 정한 한 달 저축액에 따라 지원금과 이자가 달라지는데요. 최대 1,080만 원까지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니 얼른 아래에 신청방법과 자격요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자격조건

2021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자격조건은 꼭 본인이 매월 적립 시에 적용되는 조건임을 알려드립니다. 적립 기간을 24개월과 36개월로 선택할 수 있으며, 희망통장 적립금액 또한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기간 설정에 따라서 적립되는 근로장려금의 액수도 달라지며 이자도 달라지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목돈의 크기도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매월 15만 원씩 2년을 적립할 경우, 750만 원에 추가로 이자를 획득하고, 15만 원씩 3년을 적립할 경우 1,080만 원과 이자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수혜자를 대폭 확대하면서 자격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으니 밑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꼭 한 번씩 지원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고일 기준 (21.08.02) 현재 근로 중의 서울시 거주자여야 합니다.
  • 21년(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8~만 34세 출생년자
  • 공고일 기준 (21.08.02)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 공고일 기준 (21.08.02)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2021.07.25 - [분류 전체보기] -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계산기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계산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80%로 대상이 정해짐에 따라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이 얼마인지 명확히 알고싶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은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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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4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청년희망 통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자격요건 중 본인의 소득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는 이해하기 쉬워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80% 이하인 부분은 얼마를 말하는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불가 기준

위의 자격요건 4가지에 충족이 되더라도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급여 수급자인 경우입니다. 시에서 따로 생계 및 의료/교육/ 주거 등의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일 경우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신청이 어렵습니다. (단, 학자금과 전세자금은 제외됩니다.)

이미 유사한 자산형성 사업 관련하여 기존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 통장 필요 서류 확인하기

  • 가입신청서
  • 신분증 사본
  • 가구원 소득신고서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 초본(본인, 최근 5년 주소 포함하여)
  • 주민등록등본(본인, 세대원 주민번호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 (부, 모 중 택 1 하여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며 몇 가지 서류를 제외하고는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서류가 준비되어있을 테니 따로 준비할 서류만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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