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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하기

2021. 9. 1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아이, 아이말고도 집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생겼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 인데요. 아이들이 전부 원격수업을 진행하게되고, 부모들은 아이를 맡길곳이 없어 걱정이 늘어났죠.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으로 아이를 걱정없이 맡길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

가족돌봄휴가란 집에 급하게 돌봐야할 아이나 사람이 생길경우에 사용이 가능한 무급휴가입니다. 이 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며,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식구를 위해 일하는 직장에 휴가양식을 제출하고(직장에서 사용하는 양식 그대로), 해당일에 대한 지원금을 1일에 5만원씩 받게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아래 홈페이지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하기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일자는 올해 12/10(금)까지 가능합니다. 올해 4/5일 부터 시행했다고 하네요. 1일단위로 신청이 가능하고 한번에 일괄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본인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누리집에 접속하시어 '민원마당'을 눌러주세요. 민원 신청->'가족돌봄'을 검색-> 신청서 작성 후 제출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 방법 (오프라인)

관할구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증명서(해당되는경우 제출)
  •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사용 증명자료 ,자가격리 통지서 등 입증이 가능한 서류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시 자녀들의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작년 하반기부터 조정이 되었으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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