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1 2022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대상자 신청하기 근로소득이 적어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및 사업자들을 위해 근로소득과 가구원수를 산정하여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는 신청자격이 맞아야지 지급이 되는데요. 2022년 근로장려금은 자격요건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시 3가지 충족요건이 있습니다. 1. 가구원 기준 - 단독가구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부양자녀 배우자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이거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요건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2022년의 총소득요건 내용이 변경되었는데요, 각 가구.. 2022. 3.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