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추석을 제외한 공휴일이 4일뿐인데요. 전부 주말이라 국민들의 휴일 보장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때문에 대체공휴일 지정에 대해 통과가 되었는데요.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확인은 아래에서 가능하니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체공휴일이 지정된 작년 광복절에는 실제로 경기부양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작용을 했다는 것인데요. 올해 하반기에 있을 추석을 제외한 4개의 공휴일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과 크리스마스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만, 많은 직장인들이 공휴일 대체 휴무를 원하는 만큼 적용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정말 궁금하실 겁니다. 대체공휴일은 2014년부터 적용되었던 제도로 민간기업에는 강제성이 없어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확인하기
- 8월 15일 광복절 대체 공휴일 : 8/16 (월)
- 10월 03일 개천절 대체 공휴일 : 10/4 (월)
- 10월 09일 한글날 대체 공휴일 : 10/11 (월)
- 12월 25일 성탄절 대체 공휴일 : 12/27 (월)
올해 남은 공휴일의 대체 휴무일은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내년도 너무궁금할 것 같아 준비 했습니다.
2022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확인하기
- 1월 1일 신정 대체 공휴일 : 1/3 (월)
- 5월 8일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 : 5/9(월)
- 10월 9일 한글날 대체 공휴일 : 10/10(월)
- 12월 25일 성탄절 대체 공휴일 : 12/26(월)
내년에는 4일의 공휴일이 추가로 발생되네요. 기분이 벌써 좋은데요. 그 외에도 대선, 지방선거가 있어 사전선거를 한뒤 선거 당일에는 휴일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휴무일은 모두가 반겨하는 소식이지만, 일부 민간기업은 대체 휴무일에 대한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양극화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모든 기업이 대체 휴무일 적용대상을 적용이 된다면 참 좋을텐데, 아쉽게도 기업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전부 적용되는것이 쉽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너무 아쉽습니다.
2021.08.05 - [분류 전체보기] - 잔여백신 예약 사이트 바로가기
2021.08.05 - [분류 전체보기] - 코로나 잠복기간 확인하는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