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0대 이하의 청장년층이 코로나 백신을 한참 예약 및 접종하고 있을텐데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보상은 어떻게 진행될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신 접종 후 증상이 이상한지 면밀히 살펴보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소한 두통이라도 이틀이상 지속될경우 반드시 병원의 진찰이 필요하며,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연관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기 때문인데요.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에 대해 국가에서는 안전보장 차원에서 예방접종 피해 국가 보상제도를 운영합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신청시 본인 부담금이 약 30만원 정도 이상을 넘었었는데요. 올해 2021년도가 되면서 금액 제한이 없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피행 보상범위가 확대 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을 위해서는 보상신청서 등의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해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이후로는 각 자치단체에서 기초적인 조사 진행과 피해조사반 조사,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어 보상이 결정되는데요. 결정이 되고나면 다시 보건소에서는 신청자에게 결과 안내를 하는식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를 통해서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모든 보상을 해준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인과성이 인정이 되어야만 보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신청시 필요 서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시
- 이상반응이 적힌 진료 확인서 (이상반응 증상과 발생일이 모두 적혀있어야 함)
- 보상신청자와 예방접종 이상반응 당사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진료비(및 간병비)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코로나 예방접종후 소액피해보상 동의서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의무기록증 사본
-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증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시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 보상신청자와 예방접종 이상반응 당사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 의료기관이 발생한 진단서
사망자 일시 보상금/ 장제비 신청시
-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검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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