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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하기

2021. 8. 20.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확정되었는데요. 근로시간에 비해서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근로장려금은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당해년도 소득기준으로 장려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20201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대상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셨던 분들이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너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로 장려금 정기 반기에 따라 지급 시기와 횟수가 달라지는 만큼 많은 분들이 너무 헷갈려하셔서 정리 먼저 해드리고 지급일 알려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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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근로장려금 대상자들은 신청시에 정기와 반기중 하나를 선택할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의 경우에는 전년도(2020년) 총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2021년 5월에 신청을 하면, 9월에 정기 지급되는 것인데요.

 

근로장려금 정기지급은 1년에 한번 받는것입니다.

사업소득을 얻는자와 종교인의 경우에는 반기신청은 안되며,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또한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정이 조금 앞당겨져서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8월 26일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1월~6월)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9월에 신청 받고, 12월이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되는데요. 하반기(7월~12월)의 경우 다음년도 3월에 신청을 받고 3개월 뒤인 6월이 근로장려금 지급일입니다. 

정기신청시 받을 금액을 두번에 걸쳐 나누어 받는 것인데요. 지급금액은 어떤걸 신청하더라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책정되는 것이니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단독가구인지, 맞벌이가구인지, 외벌이 가구인지 가구의 소득형태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이 달라지는데요. 어떤 가구더라도 한가구당 1명에게만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니 참고해주세요.

 

  • 단독가구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나 부양자녀, 배우자가 없어야 합니다. 연 2,000만원 미만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나 부양자녀, 배우자가 있어야 하고 연 3,000만원 미만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 외벌이 가구 : 배우자와 신청자 모두 연 소득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추가로 재산기준에 대한 부분도 충족이 되어야하는데요. 가지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가구들의 재산까지 포함)이 2억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건물, 토지, 전세보증금,승용차,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2019년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확인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장려금 산정표에 해당하는 총급여액등에 적용해 결정이 되는데요. 각 소득금액 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가구별로 지원금액의 범위가 정해져있습니다.

  • 단독가구 : 3만원 ~ 150만원
  • 외벌이 가구 : 3만원 ~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3만원 ~ 300만원

 

가구원의 재산합계가 일정금액 범위 안에 해당될 경우 (1억 4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에는 책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가운 소식도 한가지 있는데요. 정부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서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분에 대해서는 소득요건 상한액을 가구형태별 200만원씩 올리기로 해 근로장려금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 2022년 부터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30만 가구가 추가된다고 하네요.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변동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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