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의 범위에는 들지 않지만 생계가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초수급자가 아니니 차상위계층도 아닐 거라 생각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의 조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양한 복지혜택의 대상은 기초수급자였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복지대상이 확대되어 차상위계층까지 범위가 넓어져 본인이 차상위계층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이 정해지는데요.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인이거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둔 세대/ 같은 주소인 부모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가 차상위계층인데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각 시군구에서 학비, 단수여부 체납여부, 건강보험료, 급식비, 연탄난방,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여러 가지의 명단을 바탕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상위계층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하기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을 위한 위의 조건은 수치상으로 정해진 것이라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죠. 복지로 홈페이지에 모의계산을 통해 차상위계층은 아니더라도 저소득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에 대한 안내도 해준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차상위계층 여부 확인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각 대상별 어떤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종류별로 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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