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1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및 1분기 선지급 신청 중소기업벤처부에서 2021년 4분기의 손실보상기준을 의결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추가로 신청받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4분기 및 1분기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이와 같습니다. 1. 2021년 10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2.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3. 재정적으로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 4.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이 해당됩니다. 면적당 인원수 제한 ,좌석 한칸 띄우기 등을 이행한 업소들도 포함이 된다고 하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분기 손실보상 신청하기 ◀ 4분기 손실보상 산정방법 202.. 2022.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