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월세 사시는분들 정말 많죠. 월세가 소득 공제 세액 공제 되는건지 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래에서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소득공제 자격
곧 4분기,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죠. 갖가지 방법으로 세금 공제를 받기위해 발품을 팔기 바쁠텐데요. 월세 사시는 분들은 세금 공제를 위해 월세 소득공제 자격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인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봤을 때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자격에 부합할 때 연 월세금액의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수가 있습니다.(단, 750만원이 상한액임)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월세 소득 공제 금액은 연 750만원이 한도라고 볼수있습니다. 본인의 과세년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액공제 10%를 받을 수 있으며, 과세년도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예외가 있는데요. 본인의 과세년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일 경우라도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넘을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과세년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임에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넘어갈 경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자격이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겠죠. 필요한 서류들과 임대차계약서에 나오는 주소에, 주민등록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소득공제 받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것은 서류인데요.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본인)주민등록등본
- 전입신고가 완료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월세 계좌이체 영수증 혹은 무통장 입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 월세 납입증명서(한마디로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한 서류를 말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Tip
과세년도의 월세 세액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더러 있을텐데요. '기한 후 신고작성'을 통해 신고기한 경과 5년내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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