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가져오면 300원씩 드립니다" 이제 버리지 말고 돈으로 바꿔가세요! 2022. 4. 8. 이제부터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각종 패스트푸드점이나 음식점, 또 카페 등에서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컵 하나당 300원을 내야 음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뀝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일회용컵을 가져가면 300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반응형 목차 ● 건강에 좋기로 유명한 '이것'이 독성 간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고갈되는 시기 언제? XX년생 '이 나이' 부터 한푼도 못 받는다 ●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이것', 뼈를 녹이고 있습니다. 당장 멈추세요!! ● 2주뒤 '노마스크' 시작되나? 4월 중순 모든 방역규제가 풀릴 가능성 ● '이런 집'에 살면 하는 일마다 정말 안풀린다는데..'이런 집'의 특징 3가지 ● 좋은 유산균이어도 '이렇게' 먹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일회용컵 가져가면 300원 받을 수 있다 🔥이 시각 인기글 모아보기🔥 ◎ 몸이 보내는 치매신호 5가지 ◎ 위,대장 내시경 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돈 늦기전에 신청하세요! ◎ 2022년 로또 꼭 사야하는 나이!! 재물운이 대박터집니다 ◎ 국민연금 '이렇게' 내고 있다면 빨리 확인하세요!! 돈 못 돌려받습니다 ◎ 딸기 반드시 아침에 '이렇게' 먹어야 암세포를 제거합니다! ◎ 보리차에 "이것"넣으면 몸속 노폐물 싹다 배출됩니다 ◎ 6월 3일까지 '이 돈' 찾아가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얼른 환급 받으세요!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키포인트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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