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원금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본인이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세요.
코로나 확진자 중 증상이 발현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증상 발현자를 2미터 이내로 접촉하였거나, 증상발현자가 실내에서 기침을 했을 경우 같이 있던 사람들이 자가격리 대상이 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으로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직장 출근이 어려워져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게 되면 5인 가구를 기준으로 최대 149만 원까지는 지원이 된다고 하니 본인이 대상이 맞는지 빠르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가격리지원금 대상자 확인하기
자가격리 지원금 - 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소에서 입원 치료 통지서 및 격리 통지서를 받고, 14일 격리 뒤에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경우
- 자가격리 대상자의 가구원 중 유급휴가비를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경우
위의 대상에 해당이 되더라도 감염병 예방법의 이행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자의 경우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니 방역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ex 공공기관, 기관 근로자)에는 생활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 유급휴가비
- 격리 통지서를 보건소에서 받은 뒤 격리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 자가격리 또는 입원 치료 통지받은 근로자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의 경우
위에 사항에 해당이 되더라도 2020년도 4월 1일 00시 이후로 우리나라로 입국한 사람의 경우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자의 가구인원 중 한 명이라도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제외가 됩니다.
또한 생활지원비와 마찬가지로 국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기관의 사업주 또한 유급휴가비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하기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자의 주소지의 관할 동(읍, 면) 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신청자 명의 통장과 신분증입니다. 두 가지 전부를 지참하셔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서는 동(읍, 면) 사무소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유급휴가비 신청방법
유급휴가비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을 해야 하는데요. 모르는 경우를 대비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세요.
또한 유급휴가비의 경우 생활지원비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습니다. 빠짐없이 체크하시어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다 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급휴가비 신청시 준비서류>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근로소득 원천징수 증명서
- 통장사본
-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신청서
- 유급휴가 사용확인서
자가격리 시 참고사항
만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자가격리를 할 공간이 마련되기 힘든 경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지자체에서 격리시설을 제공할 텐데, 그곳에서 자가격리가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시 만일 화장실이나 공용 사용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 뒤 소독을 해야 추가 감염 사례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하여 자가격리가 된 경우에는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격리기간 중에 필요한 생필품이 지원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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