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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남았습니다! 정부지원금 얼른 신청하세요!! 신청 안하면 손해입니다

2022. 3. 30.

정부가 바뀜에 따라 새로이 시행되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것은 3월안에 신청해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루 남았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보고 얼른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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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안에 신청해야 하는 정부지원금 안내

1.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2021년에 비하여 21%나 상승했는데요. 초등학생의 경우 33만 1천원, 중학생은 46만 6천원, 고등학생의 경우 55만 4천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교육급여는 해당 지원금을 아이 학비 등의 대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중위소득 50%이하의 가구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신청 홈페이지 (복지로)

 

2.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오미크론 확진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하루에 5만원씩 최대 10일을 지원해주는데요. 

계산하면 최대 50만원이네요. 신청방법은 PC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3. 장기요양원 한시지원금

노인요양시설 및 방문요양시설에서 2022년 1월부터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은 1인당 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국민건강 보험공단(https://www.nhis.or.kr/)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4. 창작디딤돌 지원금 

문화예술인에게 지급되는 창작디딤돌 지원금 입니다.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중위소득이 120% 이내이신 분들이 신청가능하며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ww.mcst.go.kr

 

5.  4분기 손실보상금

2021년 4분기에 손실을 보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 입니다. 2021년 10월~12월 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조치 이행으로 매출에 손실을 입으신 소상공인분들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kr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6.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 자금

이는 1인당 무려 100만원씩 지급되는 것인데요. 다만 2차 방역지원금을 받으신 적 있는 분들은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고, 60일이상 근속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신청은 관할 지자체에 전화로 신청, 회사를 통한 신청이 있으며, 자격요건이 부합할 경우 3월말부터 순차적인 지급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7.재도전 지원금

이는 폐업하거나 재 창업한 분들에게 최대 1억원 이상의 지원금이 나오는 성공 묶음 제도 입니다. 

과거에 폐업한 경험의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한지 7년 이내인 대표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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